안녕하세요.
CJ더마켓 담당자입니다.
당사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규제특례 내용
◦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
◦ 기간 : 2023.06.16. ~ 2025.06.15(2년)
◦ 규모 : 백설 닭볶음탕양념, 버섯영양밥, The더건강한닭가슴살샐러드톡톡, 백설 찍어먹는 와사비솔트, 백설 찍어먹는 트러플솔트,
고단백 저당 토마토소스 닭가슴살구이와 보리곤약밥, 고단백 저당 더덕닭갈비와 흑미곤약밥, 고단백 저당 떡갈비와 곤드레 현미곤약밥,
고단백 저당 죽순제육볶음과 귀리곤약밥, 고단백 저당 유니짜장두부면, 고단백 저당 돼지불고기와 흑미곤약밥,
고단백 저당 두부버섯강된장과 보리밥, 고단백 저당 매콤닭조림과 현미곤약밥, 고단백 저당 뿌리채소찜닭과 귀리곤약밥,
고단백 저당 현미떡볶이와 닭가슴살구이 (총 15종)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②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⑤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씨제이제일제당(주)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씨제이제일제당(주)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CJ더마켓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